케이비자 매거진
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 구금하지 않고 스스로 출국하도록 출국명령을 하고 그 이행수단으로
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"출국명령 이행보증금"제도가 시행됩니다.
*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3항: 제3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,
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할 수 있다, (2021.01.21.시행)
출국기한 내에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 시 부과된 조건(불법취업 금지 등)을 위반한
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으며,
외국인이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고,
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외국인에게 반환합니다.